노인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올해 물가상승 고려해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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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올해 물가상승 고려해 오른다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3.01.09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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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과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이 인상된다.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5.1%)을 반영한 조치다.

지난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전년도 기초급여액(30만7500원) 대비 1만5680원 인상한 월 최대 40만3180원으로 인상한다.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들도 오는 25일 지급될 급여분부터 지난해 월 급여액 대비 1만5680원 오른 32만3180원(단독가구)을 받게 될 예정이다. 노인 부부 기준 월 수급액은 지난해 49만2000원에서 51만7080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의 경우 대상자 선정기준액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이다. 올해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현 수급률 70.5%를 고려해 지난해 비슷한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2000원 등이다.

장애인연금의 경우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가 수급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올해에는 약 37만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2010년 7월 도입됐고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다. 만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매월 급여액을 지급한다.

기초연금의 경우는 만65세 이상 노인이 대상이다.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된다. 소득인정액인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 가능하다. 올해 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은 202만원이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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