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고향사랑기부제 1호, 2호 고액기부자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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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고향사랑기부제 1호, 2호 고액기부자 탄생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3.01.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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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최대 금액 500만원 기부 잇따라
밀양시에 고향사랑기부제 1호, 2호 고액기부자가 잇따라 탄생했다. (포스터=밀양시)copyright 데일리중앙
밀양시에 고향사랑기부제 1호, 2호 고액기부자가 잇따라 탄생했다. (포스터=밀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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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가 점점 활기를 띠는 가운데 밀양시에 고향사랑기부제 1호, 2호 고액기부자가 잇따라 탄생했다.

1호 주인공은 부산에 거주하는 ㈜강림씨에스피 임수복 회장이다. 임수복 회장은 밀양의 출향인 전 부산향우회장 현영희 회장의 배우자이기도 하다. 임 회장은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부해 밀양시 고향사랑기부제 최고액 기부에 첫발을 내디뎠다. 500만원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개인이 연간 기부할 수 있는 최대액이다. 

임수복 회장은 "(고향사랑기부금을) 시민의 복리 증진과 밀양의 발전을 위해 써달라"고 전했다.

부산에 거주하는 신화관광개발㈜ 유병희 대표 또한 최대 기부금액인 500만원을 기부해 밀양시의 고액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유병희 대표는 "평소 밀양시의 발전 가능성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 많은 관심이 모여 밀양의 큰 발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미화 밀양시 세무과장은 20일 "고향사랑기부제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밀양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기부 행렬에 참여해줄 것을 부탁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1인 최대 500만원까지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의 30% 안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 방법은 종합정보시스템 고향사랑e음(운영시간 오전 7시부터 밤 11시)으로 온라인 기부가 가능하다. 대면접수는 전국 NH농협은행 창구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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