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인사혁신처, 윤석열 정부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이행 둘러싸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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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인사혁신처, 윤석열 정부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이행 둘러싸고 공방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3.01.27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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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3000만원 이상 주식보유 장차관 16명의 주식 매각 혹은 백지신탁 의무이행 실태 발표
7명은 주식백지신탁 의무 불이행 의심... 5명은 여전히 3000만원 이상의 주식 보유한 걸로 파악
"인사혁신처는 주식백지신탁 대상 장·차관들의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과 심사 기준을 공개하라"
인사혁신처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은 경우 3000만원 초과해도 해당 주식 보유 가능하다"
현재 장‧차관들은 주식백지신탁제도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4제6항 등에 따라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 비공개하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3000만원 이상의 주식 보유를 신고한 윤석열 정부 장차관 16명의 주식 매각 혹은 백지신탁 의무이행 실태를 발표했다. (사진=경실련)copyright 데일리중앙
경실련은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3000만원 이상의 주식 보유를 신고한 윤석열 정부 장차관 16명의 주식 매각 혹은 백지신탁 의무이행 실태를 발표했다. (사진=경실련)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경실련과 인사혁신처가 윤석열 정부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이행 여부를 둘러싸고 해명과 반박을 주고받으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3000만원 이상의 주식 보유를 신고한 윤석열 정부 장차관 16명의 주식 매각 혹은 백지신탁 의무 이행 실태를 발표했다.

또한 인사혁신처가 주식 및 백지신탁의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을 비공개 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알렸다.

경실련은 조사 결과 3,000만원 이상 주식 보유를 신고한 16명 중 9명만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을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9명 중에서도 5명은 여전히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직무관련성 심사 정보를 인사혁신처가 공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나머지 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가 이뤄졌는지, 제대로 된 심사를 했는지 의구심이 있다고 했다.

경실련은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금액을 반영하고도 3000만원 이상 주식 보유가 의심되는 장차관은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7억6000만원)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1억9000만원)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9000만원 보유) △이상민 행안부 장관(5000만원 보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4000만원 보유) 등 5명의 이름을 공개했다.

16명 중 나머지 7명은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신고 내역이 없어 '공직윤리법'에 따른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의무 불이행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만약 직무관련성 심사를 통해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고자 했다면 주식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 여부가 없는지 이에 대한 내역 공개가 필요해 보인다고 인사혁신처를 압박했다.

3000만원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매각 및 백지신탁을 신고하지 않은 장차관은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18억2000만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9억9000만원), 조용만 문화체육부 차관(4억5000만원), 이종섭 국방부 장관(1억6000만원), 권영세 통일부 장관(9000만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7000만원),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5000만원) 등이다.
 
그러자 인사혁신처가 즉각 반응하며 해명에 나섰다.

인사혁신처는 설명자료를 통해 주식백지신탁 의무 불이행이 의심되거나 매각 백지신탁 뒤에도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장차관 관련해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해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3000만원을 초과해도 해당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즉 ▷보유주식 전체에 대해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으면 매각이나 백지신탁을 하지 않고 보유할 수 있고 ▷보유주식 일부에 대해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으면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을 매각‧백지신탁하고 나머지 주식은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현재 장‧차관들은 위와 같은 주식백지신탁제도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했다"고 해명했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믿을 수 없다'며 인사혁신처 해명을 반박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27일 반박자료를 내어 "인사혁신처가 경실련의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처분을 내린 상태에서 현재 장·차관들이 적법 주식 보유라는 해명을 내놓은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했다. 3000만원 이상 주식 보유 장차관들 중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을 신고하지 않은 7명의 장차관이 과연 제대로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했는지, 심사는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

경실련은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을 비공개하는 상태에서는 직무관련성 심사를 통해 적법하게 보유 중인 것인지, 아닌지 알기 어렵다"며 "인사혁신처는 장차관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식 관련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해명하기 전에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과 심사 기준부터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4제6항,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및 제27조의6제4항 등에 따라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을 비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에 대해 비공개하고 있는 인사혁신처의 처분을 받아들이가 어렵다. 인사혁신처의 불투명한 행정으로 고위공직자의 주식 관련 이해충돌 논란만 가중된다"며 "억지 사유로 비공개하는 처분을 당장 철회하라"고 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주식백지신탁 제도 대상자가 관련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지연한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22조, 제30조 등에 따라 해임‧징계의결 요구,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처분을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인사혁신처가 정말로 주식백지신탁제도를 제대로 운용하고 있다면 주식백지신탁 거부한 고위공직자, 주식백지신탁 및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지연된 고위공직자 명단 공개하고, 어떻게 제재 처분을 내렸는지 떳떳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주식백지신탁제도는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5년,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에게 주식을 매각하거나 신탁하도록 해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기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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