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성관계는 혼인 부부만 가능하다'... 이걸 조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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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성관계는 혼인 부부만 가능하다'... 이걸 조례로?"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3.01.30 14:0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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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시교육청에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조례안 검토 맡겨
"성관계는 혼인 관계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 내용 논란 이어져
전병주 시의원 교육청 조례에 성관계를 규정짓는 이런 몰상식한 행동이 어딨냐"
서울시의회 민주당 전병주 의원은 30일 국민의힘 교육위원이 서울시교육청에 '성관계는 혼인 부부만 가능하다'는 내용의 조례(안) 검토를 맡긴 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사진=서울시의회)copyright 데일리중앙
서울시의회 민주당 전병주 의원은 30일 국민의힘 교육위원이 서울시교육청에 '성관계는 혼인 부부만 가능하다'는 내용의 조례(안) 검토를 맡긴 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사진=서울시의회)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성관계는 혼인 관계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 내용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원의 조례 검토(안)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의희 민주당 전병주 의원은 30일 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때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국민의힘 교육위원이 서울시교육청에 '서울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 검토를 맡긴 것을 두고 맹비난했다.

해당 조례는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성·생명윤리를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해 학생이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병주 의원은 "그러나 동 조례안에 일반 상식선을 벗어나는 내용이 발견돼 충격을 자아냈다"고 말했다. 

'성관계는 혼인 관계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 조례를 통해 법제화하려는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창피하기 짝이 없다"며 "교육청 조례에 성관계를 규정짓는 이런 몰상식한 행동이 어디 있냐"고 국민의힘을 향한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기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자 새로운 안을 들고 나온 게 고작 성관계나 규정하는 것이냐는 것.

전 의원은 "2023년 교육청 예산 5688억원을 삭감하고 난방비 폭탄으로 인해 공립학교 학생들이 추위에 떨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눈 감고 귀 닫는 정치행보에 대해 평가조차도 아깝다"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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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수 2023-01-30 18:48:15
당연한말씀성경말씀에간음하지말라말씀도있음그러나조례같지만들필요은없지않나죄를범하면법으로처리하면되는데

굥굥굥 2023-01-30 17:41:39
별 그지같은 조례. 지들이 뭘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지는 아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