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위성정당 방지'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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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위성정당 방지'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청원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3.01.3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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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열어 입법청원 예정
경실련이 오는 2월 1일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위성정당 방지'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할 예정이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경실련이 오는 2월 1일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위성정당 방지'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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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31일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청원을 예고했다.

경실련은 오는 2월 1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정치권과 정개특위가 정당 득표율과 전체 의석의 차이를 줄이자는 취지의 선거제도 개혁을 추동할 수 있도록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촉구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현행 연동률 50%인 연동형 선거제도를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로잡고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석 비율을 2:1 수준으로 조정하고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 입법청원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 하상응 정치개혁위원장(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엄기홍 정치개혁위원회 위원(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서휘원 사회정책국 팀장, 문규경 사회정책국 간사, 오주섭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그리고 이상민 민주당 국회의원이 참석한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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