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1일)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사업주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대신 통지하는 규정 마련
사업주 육아휴직 허용여부 회신 없으면 자동 육아휴직 허용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환경 조성돼야"
사업주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대신 통지하는 규정 마련
사업주 육아휴직 허용여부 회신 없으면 자동 육아휴직 허용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환경 조성돼야"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노동자가 배우자의 출산휴가와 유아휴직을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
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은 사업주가 편법으로 육아휴직 허용을 회피하는 것을 막고 노동자의 손쉬운 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을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에는 노동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승인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노동자는 사업주의 눈치를 보느라 맘 놓고 신청하지 못하고 있다 .
또한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더라도 사업주가 승인이나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무기한 보류해 육아휴직 사용을 막는 편법도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적극 반영했다.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출산휴가를 통지하면 사업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사업주가 육아휴직에 대한 승인 여부를 21일 안에 회신하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이 자동승인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정성호 의원은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은 법으로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사용 신청이 쉽지 않은 현실을 개선해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입법 취지를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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