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할인폭 다시 확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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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할인폭 다시 확대되나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3.02.0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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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10%로 상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상향은 팍팍한 서민층의 세 부담 경감에 큰 도움될 것"
양경숙 민주당 국회의원은 1일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10%로 상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양경숙 민주당 국회의원은 1일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10%로 상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자동차세 연납 할인폭이 다시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1일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연세액의 10%로 상향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자동차세 관련 성실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6월과 12월에 나눠 납부하는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연납)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연납 공제율은 이 제도가 도입된 1994년부터 2020년까지는 연세액의 10%를 유지해 오다가 저금리 기조 등을 이유로 공제율을 점차 축소하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2023년 7%, 2024년 5%, 2025년 이후에는 3%로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돼 있다.  

그러나 최근 시장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연납 공제율이 낮아질 경우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할 유인이 줄어들어 공제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장기간 유지하던 공제율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서민들에게 사실상의 증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경숙 의원은 "최근 고금리, 고물가로 서민 경제가 팍팍해지는 상황에서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축소는 서민경제에 부담이 된다"면서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상향은 자동차세의 성실납부를 유도함과 아울러 서민층의 세 부담을 경감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양경숙 의원실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2018~2021년 자동차세 연납 현황'에 따르면 연납 건수는 △2018년 1218만4341건 △2019년 1270만4250건 △2020년 1326만7787건 △2021년 1381만4504건으로 해다다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연납 공제율이 축소될 경우 연납 건수와 공제액이 해마다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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