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일본에 사과나 배상은 구걸할 필요가 없다
상태바
[칼럼] 일본에 사과나 배상은 구걸할 필요가 없다
  • 이병익 칼럼니스트
  • 승인 2023.03.08 13: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병익(칼럼니스트)
윤석열 대통령(왼쪽에서 두 번째)이 지난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copyright 데일리중앙
윤석열 대통령(왼쪽에서 두 번째)이 지난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데일리중앙

1965년 한국과 일본은 대일청구권에 합의했다, 한국에 대해 조선에 투자한 자본과 일본인의 개별 재산 모두를 포기하고, 3억 달러의 무상 자금과 2억 달러의 차관을 지원하고, 한국은 대일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당시 정부간의 협정내용은 소상히 알지 못하지만 정부간의 공식 문서로 인정되어왔다.

당시에 우리가 청구권협상을 받아들인 이유는 우리가 청구권 배상액을 필요로 하는 시점이었다는 것이다. 일본은 청구권의 해결로 모든 배상을 끝냈다는 입장이고 한국은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하면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대법원에서 확정했다.

청구권협정에서 일본은 배상금 지급과 유상차관으로 해결이 되었다고 믿고 있고 한국은 개인에 대한 배상은 합의되지 않았다고 지금까지 주장해왔다. 합의문 내용에는 구체적으로 표기되지 않았음이 논란을 키웠다고 본다. 양국이 지금까지 다툼이 있었고 역대 어느 정권도 이런 문제를 풀어주지 않았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정부와 기업의 사과를 원하고 배상금액은 차후의 문제라고 보고 있다. 일본정부와 기업들은 사과는 고사하고 배상은 한일청구권으로 해결되었다고 주장한다. 일본은 사죄라는 표현에 매우 인색했다. 오부치 일본총리는 김대중 대통령과 공동선언을 하며 내용에는 통렬한 반성과 사죄라는 표현을 쓰면서 사죄를 명확히 표현하였다. 그러나 오부치 이후의 일본은 사죄의 의미는 찾아볼 수 없었다.

한국과 일본은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시절에 극심한 외교적 마찰을 빚었다. 양국간에는 역사적, 외교적, 문화적 자존심이 서로를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한국은 1965년도의 대일 청구권 당시의 가난한 나라가 아니며 국력은 일본과 대등해졌고 경제적, 문화적으로 풍요로워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재임시 말했던 일본의 압제는 천년이 지나도 잊지는 않을 것이다.

일본의 사과는 지금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수 십년의 세월이 지나면 일본의 기성세대가 종말을 고하고 젊은 일본의 후학들이 과거 일본의 제국주의를 비판할 날이 올 것으로 본다. 또한 우리나라도 미래를 통찰하는 젊은 후학들이 우세한 국력을 바탕으로 국익에 기반한 상호주의를 받아들일 날도 올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시대에 일본에 사과를 받겠다는 자세는 버리는 것이 나을 듯하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사과는 받을 필요도 없다고 본다.

일본에도 양심적인 사람들이 있어서 점차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일본의 사과를 받는 것만으로 민족감정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 강제징용의 배상은 언젠가는 받을 수 있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방법으로 일단은 해결하는 것이 나을 듯하다. 청구권으로 받은 돈으로 수혜를 입은 한국기업이 징용피해자들에게 그 수혜를 나누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기업이 모금을 해서 재단을 만들어서 주건 말건 그것은 관심이 없다. 일본기업의 선의를 바라지만 당장 해결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사과든 배상이든 일본에 구걸할 필요가 없고 언젠가 일본에서 손을 내밀 날이 올 것이다. 우리기업이 돈을 모아서 배상금을 만드는데 반대하는 국민도 있을 것이다. 타협이 안되는 일본기업에 배상을 요구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다. 대통령이 제안한 배상해결방법이 국민의 여론을 충족할 수는 없어도 일본에게는 더 큰 짐을 지워주었다고 생각한다. 시중에 자존심을 버린 굴욕외교라고 성토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도 안다. 윤대통령의 제안은 일본에 양보한 듯 보이지만 외교적 자존심으로 우월한 선택을 했다고 본다.

이병익 칼럼니스트 webmaster@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