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의원, 대통령선거·지방선거에 결선투표제 도입 '공직선거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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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대통령선거·지방선거에 결선투표제 도입 '공직선거법' 발의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3.03.09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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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대다수투표제는 국민 과반지지 받지 못해도 1표라도 많이 얻은 후보가 당선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민주적 정당성 강화하고 투표를 통해 단일화 논란 불식 기대
"결선투표제로 당선된 대통령·지자체장은 권한 행사에 필요충분한 정당성 확보할 것"
박성준 민주당 국회의원은 9일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박성준 민주당 국회의원은 9일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박성준 국회의원은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 상대다수투표제는 국민 과반 지지를 받지 못해도 한 표라도 더 많이 얻은 후보가 당선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당선인을 쉽게 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당선인의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다. 또 대선 때마다 불거지는 단일화 논란으로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 기회를 줄이는 현상이 되풀이돼 왔다.

이에 박성준 의원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러한 폐단을 줄이고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그동안 정치권 안팎에서 결선투표제 도입에 요구가 많았다.

결선투표제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유권자의 50% 이상 지지를 동력으로 당선 뒤 국정 및 시‧군‧구정 활동에 폭넓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는 선거일 뒤 21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결선투표는 선거일 뒤 14일째 되는 날 실시하는 것으로 했다, 결선투표 선거운동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유권자가 신중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박성준 의원은 "결선투표제는 국민의 의사를 가장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대의 기관에 반영하는 민주주의 형태로 개선 나아간다는 헌법적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라며 "결선투표제를 통해 과반수의 지지로 당선된 대통령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권한 행사에 필요충분한 민주적 지지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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