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외국인노동자 체류기간, 5개월에서 10개월로 확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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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외국인노동자 체류기간, 5개월에서 10개월로 확대 전망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3.03.2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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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최춘식 의원 질의에 '올 상반기 중 확대 긍정 검토' 답변
최 의원 "정부가 외국인 계절근로 관리체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의 '농촌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 확대' 요구에 농림부는 올 '상반기 중 확대 검토'의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최춘식 의원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의 '농촌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 확대' 요구에 농림부는 올 '상반기 중 확대 검토'의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최춘식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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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최근 포천의 한 돼지 농장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의 60대 태국인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돼 외국인노동자의 양성화가 시급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올 상반기 중 농촌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체류기간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촌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 확대'를 요구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 5개월에서 최대 10개월 범위내로 확대하기 위해 법무부와 지속 협의 중이며 법무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상반기 중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농촌의 인력난이 심각해지면서 현장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가 외국인 계절근로 관리체계를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과 가평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최춘식 의원은 지난해부터 농촌 외국인노동자 체류기간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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