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폭발물, '기업구조조정 지원법'으로 제거해야
상태바
코로나19폭발물, '기업구조조정 지원법'으로 제거해야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3.03.24 18:09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4일 캠코양재타워 대회의실에서 '워크아웃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학술세미나 열려
박승두 박사, 일몰 앞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와 워크아웃제도 개선 시급 주장
'기업구조조정 지원법 제정·워크아웃제도 활성화·워크아웃기업 지원 강화' 정책 제언
박승두 한국법률경영연구원 원장은 24일 서울 강남구 캠코양재타워 20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워크아웃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학술세미나 주제발표를 통해 일몰을 앞두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후속 보완입법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박승두 한국법률경영연구원 원장은 24일 서울 강남구 캠코양재타워 20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워크아웃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학술세미나 주제발표를 통해 일몰을 앞두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후속 보완입법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현행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상시화와 관련 워크아웃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촉법은 오는 10월 16일 일몰을 앞두고 있다.

언제 터질지 모를 '코로나19폭발물'을 기촉법 일몰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 폭발물을 안전하게 제거할 새로운 입법을 하루빨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24일 서울 강남구 캠코양재타워 20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학술세미나에서 박승두 한국법률경영연구원 원장은 '워크아웃제도의 발전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이 세미나는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중소기업을 돕는 사람들이 공동 주최했다.

박 원장은 주제발표에서 '기업구조조정 지원법' 제정, 워크아웃제도 활성화, 워크아웃기업 지원 강화 등을 정책 당국에 제언했다.

□ 코로나19폭발물 제거해야

2019년 12월 발생한 코로나19 사태 이후 위기에 처한 기업의 부도를 막기 위해 금융기관 신용공여의 만기를 여러 차례 연장해 오고 있는데 그 금액이 116조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에 허덕이고 있다. 이에 대한 대비가 미흡한 가운데 만약 일시에 이 문제가 제기될 경우 국민경제를 위협하는 폭발물이 될 수 있다는 게 박승두 원장의 주장이다.

따라서 '코로나19폭발물'을 '기업구조조정촉진법' 후속 보완입법인 '기업구조조정 지원법'으로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 '기업구조조정 지원법' 제정 필요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캠코양재타워 20층 대회의실에서 '워크아웃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학술세미나에는 70여 명이 참석했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캠코양재타워 20층 대회의실에서 '워크아웃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학술세미나에는 70여 명이 참석했다.
ⓒ 데일리중앙

2001년 기촉법 제정을 계기로 미국의 신용평가사 스텐더드 앤드 푸어스는 그해 11월 13일자로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상향 조정했다. 그 이듬해에는 국제적인 3대 신용평가사 모두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A등급으로 격상시켰다.

이는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에서 조기에 벗어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촉법은 처음부터 한시법으로 제정된 운명으로 인해 지금까지 일몰 후 재입법의 형식을 다섯 차례 되풀이해 왔다.

그런데 이제는 코로나19폭발물 제거가 시급하기 때문에 기촉법 일몰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하루빨리 새로운 입법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승두 원장은 "이제는 기촉법의 수준을 벗어나야 할 때가 됐다. 당시는 IMF라는 거대한 경제위기가 발생한 후 이를 극복해야 할 시기였는데, 이제는 더욱 강력한 태풍이 우리에게 휘몰아칠 수 있는 위기에 직면에 있다. 따라서 입법체계를 한 차원 높여서 설계해야 할 때가 됐다"며 '기촉법' 후속 입법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먼저 후속 입법의 명칭을 '기업구조조정 지원법'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과거에는 사안의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독려하는 성격이 강했는데 이제는 기업이 구조조정을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태풍 속으로 소멸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와의 단절보다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동안 서울회생법원에서도 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에 대헤 자율구조조정의 기회를 제공하는 노력을 해오고 있다. 따라서 기촉법상의 절차에 있는 기업에 대하여는 법원이 회생지원을 하고 법원의 회생절차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금융기관이 구조조정을 지원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요망된다고 했다.

□ 워크아웃제도 활성화시켜야 한다

박 원장은 워크아웃제도의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워크아웃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워크아웃 신청주체의 확대 등을 정책당국에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①금융채권의 개념 확대, 워크아웃 신청주체의 확대,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관리 강화 등 절차신청 및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②채권행사 유예요청제도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③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결요건과 효력을 유지·강화시켜야 한다. 
④반대매수청구권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채무조정과 신규 신용공여의 경우에만 허용하며 매수가액의 산정기준을 청산가치로 명확히 규정한다. 
⑤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된 뒤 금융채권자 50%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사전계획안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공동관리절차는 중단했다가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시 공동관리가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등의 내용이다.

□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해야

박 원장은 마지막으로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주장했다.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으로는 ▷신규 신용공여제도의 개방, 소규모 신규 신용공여 절차의 간소화, 신규 신용공여채권의 효력 확대 등을 통해 신규자금공여자에 대한 지원 강화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신규 신용공여 등으로 은행이 아닌 금융채권자가 가장 많은 신용공여액을 가지는 경우 해당 금융채권자가 주채권은행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 ▷신용위험평가를 면제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감독규정(고시)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자산부채실사제도 시행 최소화 및 비용 최소화 ▷워크아웃기업에 대해 금융지원과 비금융 지원 강화 ▷워크아웃 담당자의 소극적 업무자세 극복하기 위해 기촉법상 면책 규정 합리적 개선 등을 제시했다.

오후 1시부터 '워크아웃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제목으로 열린 이날 학술세미나는 1부 '워크아웃제도의 현황', 2부 '워크아웃제도의 발전방향'으로 나눠 5시간 동안 진행됐다.

1부에서는 이상진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회장의 사회로 △양재호 실장(한국산업은행 기업구조조정1실) △우창훈 부장(IBK중소기업은행 기업개선부) △장원규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이현정 박사(일본비교법연구소 촉탁연구원)가 발제를 하고 안청헌 박사(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박남태 교수(호서대), 이춘원 교수(광운대), 박진영 박사(서울대 법학연구소)가 각각 토론했다.

2부에서는 심현수 '중소기업을 돕는 사람들' 이사장의 진행으로 △임치용 변호사(법무법인 김앤장) △장명식 이사(중소기업을 돕는 사람들) △한덕규 처장(캠코 기업지원총괄처) △박승두 박사(한국법률경영연구원)가 발제하고 성준호 교수(가천대), 박태기 사무총장(중소기업을 돕는 사람들), 이호준 사장(유일기술투자), 최우영 변호사(법무법인 충정)가 각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자로 나섰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샛바람 2023-03-24 21:22:05
또 공적자금 투입하고 개인회생한다며 빚탕감해준건가?
뻔한 래퍼토리일세.

군포 2023-03-26 08:56:08
코로나사태가 데2 IMF사태를 부른다는 거인가? 대비를 철저히 해야지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