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국회의원, 공공기관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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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국회의원, 공공기관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 법안 발의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3.05.3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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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장은 해마다 에너지효율화 투자계획 수립·시행 후 총리에게 결과 보고해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아껴쓰는 것이 먼저... 전기료 올리기 전에 에너지 효율성 높여야"
양기대 민주당 국회의원은 30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아껴쓰는 것이 먼저"라며 공공기관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양기대 민주당 국회의원은 30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아껴쓰는 것이 먼저"라며 공공기관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공공기관의 에너지 효율 향상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은 30일 "기존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EERS)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 이행 대상을 에너지 공급자에서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전기·가스 등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아껴쓰자는 취지다.

정부는 2018년부터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에 대한 시범사업을 통해 에너지를 절감하고 효율 향상을 도모하는 투자사업을 추진해 왔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를 통해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공급자에게만 적용하는 에너지공급자효율향상의무화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의무화 대상이 에너지 공급자에게만 국한되다 보니 다른 공공기관들은 에너지 효율 향상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제도의 근거를 고시에서 법으로 상향하고 적용 대상을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했다. 공공기관의 장이 해마다 에너지 효율화 투자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한 뒤 그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양기대 의원은 "에너지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으로 아껴쓰는 것이 먼저"라며 "기후위기 시대에 에너지 효율 향상은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됐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양 의원은 "에너지 비용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전기료를 올려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기 전에 공공기관들부터 자체 혁신을 통해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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