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 야당 새 법안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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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 야당 새 법안 준비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3.05.31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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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 재투표에서 부결됐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새로운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예고했다.

국회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진행했다. 먼저 반대 토론에 나선 조명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직접 이해 당사자인 400만 보건의료인이 간호법을 우려하고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절박한 실정"이라며 "의료계 전반을 갈라놓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이번 민주당의 간호법 사태는 절대 역사에 남겨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영석 의원(민주당·경기 부천시정)은 찬성 토론을 통해 "거부권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휘두르는 무기가 돼서는 안 된다"며 "초고령 사회 대비를 위한 힘을 합치지는 못할망정 여당은 자신들이 발의하고 심사한 법안의 투표를 거부하며 용산에 미운 털이 박혀 공천 받지 못할까 봐 자기 부정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은 '조용히 하세요' '본인부터 사과해', 야당은 '윤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등의 야유와 고성을 쏟아냈다.

간호법 표결 결과 재석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제정안은 부결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헌법상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더 내실있게 의료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을 준비하겠다" 밝혔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산회 뒤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을 통과시키지 못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간호사들의 오랜 열망이자 국민 건강을 위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간호 혜택을 제공하는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며 "더 내실 있게 의료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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