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의 '살수차(물대포)' 부활 움직임에 비판여론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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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의 '살수차(물대포)' 부활 움직임에 비판여론 거세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3.06.01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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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살수차 제한법'(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대발의
'살수차를 집회시위 해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직사살수 금지'
"정부여당의 살수차 부활 시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겠다"
정부여당의 '살수차(물대포)' 부활 움직임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박주민 민주당 국회의원(위, 오른쪽)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여당의 살수차 부활 시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며 '살수차 제한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정부여당의 '살수차(물대포)' 부활 움직임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박주민 민주당 국회의원(위, 오른쪽)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여당의 살수차 부활 시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며 '살수차 제한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살수차(물대포) 부활 움직임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2015년 경찰의 집회 과잉진압으로 백남기 농민 사망 이후 2020년 헌법재판소는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올해 4월에는 살수차로 백남기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8년 만에 유죄가 확정됐다. 그보다 앞선 2018년에는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 또한 위헌이라 결정이 내려졌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거의 살상무기와 다름 없는 살수차 사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헌재의 결정 취지다. 

사실 이것은 국민의 합의된 뜻이자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 국가의 책무다. 

유엔인권이사회 한국보고서 역시 "물대포가 집회 참가자들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위험성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달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서울 도심 1박2일 노숙집회 이후 정부여당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집회·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주문하고 있고 여당인 국민의힘도 당 지도부가 민주노총 집회를 '불법' 운운하며 가세했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경찰은 지난 5월 31일 광양 포스코 하청노조 농성장에서 농성자 머리에 곤봉을 내리치며 진압하면서 유혈 충돌이 벌어졌다.

이에 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은  1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살수차 부활 시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며 살수차 사용 요건과 방법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살수차 제한법'('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많은 시민의 피로 일궈온 민주주의의 역사가 퇴행할 위기에 처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시도를 가만히 두고 보고 있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경찰의 살수차 사용 범위를 소요사태로 인한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살수차를 집회·시위의 해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살수차를 사용할 때에는 사람을 향한 직사살수를 금지하고 최루액 등 다른 성분을 혼합해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독재 공포정치를 하겠다는 심산이 아니라면 집회시위의 자유를 막고 살수차로 협박하는 위헌적 시도를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 법안의 신속한 입법 추진에 나설 예정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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