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안 시의회 통과 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운영의 근거 역할
"전·월세 피해자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
"전·월세 피해자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안이 서울시의회에 제출됐다.
올해 2월 개소한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월세 사기에 대한 선제적 모니터링 부분을 강화해 사기 자체를 예방하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국민의힘 박영한 의원은 지난 9일 이런 내용의 조례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 전·월세에 대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특히 모니터링단이 운영되면 전세 사기단의 광고를 미리 탐색해 관련 기관(경찰, 검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 전·월세 사기를 조기에 대처할 수 있게 된다.
박 의원은 "빌라왕같은 사기꾼으로 인해 전·월세 사기로 피해받은 시민들이 많다"며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피해자 지원에만 집중된 사후 대책을 넘어 사기 자체가 예방되는 수도 서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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