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의 단식과 교권4법이 무슨 관계가 있기에 국회가 중단되고 할일을 못하냐"
"21일 오전에 법사위를 열어서 교권 4법을 우선 처리하고 오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국민의힘 국회 교육위원들은 19일 교권보호 4법(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의 신속한 처리에 민주당이 협력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국민의힘 국회 교육위원 일동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의 무책임한 행태로 인해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교권보호 4법 처리가 불투명해졌다"며 이렇게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어제 법사위에서 당연히 처리될 것으로 믿었던 교권보호 4법이 처리되지 못했다"며 "민주당이 법사위 참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황당하고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8일 19일째 단식 투쟁을 이어가던 이재명 대표의 병원 후송으로 국회 상임위 일정에 모두 불참했다.
이에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은 "이재명 대표의 단식과 병원행은 안타깝고 우리 정치의 불행한 현실임은 분명하다"며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의 단식과 교권 4법이 무슨 관계가 있기에 국회가 중단되고 법사위는 할일을 못해야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치 갈등의 영역에 교권 문제를 끌어들이지 말라"고 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그동안 선생님들의 외침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냐"며 "서이초등학교 선생님 사건 이후 교권을 보호해 달라는 50만 교사의 절절한 외침을 모습을 모르지 않을 텐데 어떻게 그런 무책임한 행태를 보일 수 있는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9월 15일 교육위 의결, 9월 18일 법사위 의결을 거쳐 9월 21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기대하고 소망했던 50만 교사들은 허탈할 것이라고 했다.
이태규 의원은 "교권 4법이 처리돼야 교권 4법 통과를 전제로 정부 여러 부처와 협의를 끝낸 아동학대처벌특례법도 법사위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데 도대체 어찌하자는 것이냐"며 "이제 방법은 21일 오전에 법사위를 열어서 교권 4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오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50만 교사들과 국민 앞에 여야가 공개적으로 한 약속이라며 "어떤 일이 있어도 교권보호 4법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