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전 소상공인 187만명에 이자 73만원 환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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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전 소상공인 187만명에 이자 73만원 환급된다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4.02.02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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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약 2조1000억에 달하는 자금을 푼다.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이달 5일부터 8일까지 187만명의 소상공인에게 평균 73만원의 이자가 환급될 예정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5일부터 26만여명에 달하는 소상공인에게 2617억원 규모의 이자 환급을 진행한다. 추후 분기별로 지급될 288억원까지 포함하면 총 3005억원으로, 민생금융 참여 은행 중 최대 규모다.

환급 대상은 지난해 12월 20일 이전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은 이용자(부동산임대업 제외)다. 대출금 2억원 한도로 금리 4% 초과분에 대해 1년간 이자 납부액의 90%까지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하나은행은 오는 6일부터 이자 환급을 시작한다. 이자 환급 규모는 1994억원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33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날 신한은행은 27만여명을 대상으로 1973억원의 이자 환급을, 우리은행은 21만여명을 대상으로 1700억 규모의 이자 환급을 진행한다.

은행권은 지난해 12월 코로나19 이후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2조원 규모의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이자 장사' 비판에 직면한 은행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배경도 작용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같은 은행권 이자환급 프로그램으로 2월 5~8일 사이에 개인사업자 187만명에게 1조3587만원의 이자 환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73만원이다.

이자 환급 프로그램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다. 각 은행은 대상자에게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공지한 후 계좌로 자동 입금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자 환급을 이유로 개인 정보, 신분증 사진이 필요하다고 하거나 수수료 납부 또는 추가 대출을 요구하는 경우 100% 보이스피싱이다"고 경고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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