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사건 기소율 5% 불과... "솜방망이 처벌이 블랙리스트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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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사건 기소율 5% 불과... "솜방망이 처벌이 블랙리스트 부른다"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4.04.13 1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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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의원,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분석... 최근 5년간 1104건 중 57건만 기소
고용노동부가 위반 사항이 있다 판단한 사건 기준 기소율도 6.8%에 그쳐
신고 100건 가운데 25건만 검찰 송치, 송치된 25건 중에서 5건만 '기소'
장혜영 "당국의 처벌 의지 부재가 블랙리스트 작 부추겨... 적극적 법률 해석 필요"
최근 5년간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 처분 현황(단위: 건, %). (자료=고용노동부, 장혜영 의원실에서 정리)copyright 데일리중앙
최근 5년간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 처분 현황(단위: 건, %). (자료=고용노동부, 장혜영 의원실에서 정리)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최근 5년간(2019-2023) 신고된 '블랙리스트' 사건 중 기소된 사건은 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196건의 신고가 있었지만 기소된 건수는 6건에 불과했다. 

고용노동부가 위반이 있다고 판단한 사건을 기준으로 해도 최근 5년간 기소율은 6.8%에 그쳤다. 

녹색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은 13일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를 분석해 이렇게 밝히고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기업들의 음성적 블랙리스트 작성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 신고 건수는 1104건(연평균 220.8건)이었다. 이 가운데 검찰에 의해 기소된 건은 57건(연평균 11.4건)으로 전체의 5.2%에 그쳤다. 고용노동부가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한 834건 기준 기소율은 6.8%.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 등의 음성적 블랙리스트 작성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낮은 기소율은 고용노동부와 검찰 모두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는 총 신고건 가운데 단 25.4%(최근 5년 기준 총 280건) 만을 검찰로 송치했다. 검찰은 송치된 사건 중 20.4%만을 기소했다. 100건의 신고가 들어오면 25건만 검찰로 넘어가고 나머지는 고용노동부 선에서 종결되며 검찰로 넘어간 25건 중 5건만 기소되고 나머지 20건은 불기소된다는 얘기다.

블랙리스트 작성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지만, 기소율이 극히 낮은 상황에서 처벌은 드물 수밖에 없다. 검찰은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 사건 통계 자체를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낮은 기소율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5년 전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 2019년 신고 사건 대비 기소율은 3.6%였는데 2023년에는 3.1%에 그쳤다. 2021년에는 이례적으로 기소율이 높았지만(16.6%) 이듬해인 2022년 1.9%로 급격히 다시 떨어졌다. 

장혜영 녹색정의당 국회의원은 13일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를 분석해 "솜방망이 처벌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부른다"며 당국의 적극적 법률 해석을 주문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장혜영 녹색정의당 국회의원은 13일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를 분석해 "솜방망이 처벌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부른다"며 당국의 적극적 법률 해석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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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의원은 "쿠팡 블랙리스트 같은 사건은 우연히 벌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당국의 이러한 처벌 의지 부재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명단을 작성하고 타기업에 제공하지만 않았다면 무혐의라는 판단도 문제"라면서 "인사관리라는 명목으로 블랙리스트가 용인되고 있다"고 적극적인 법률 해석을 주문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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