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까지 자진 영업 신고 기간 운영... 무신고 업소 신고도 접수
향후 정기적으로 무신고 음식점 일제 정비...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
향후 정기적으로 무신고 음식점 일제 정비...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광명시가 영업 신고 없이 영업하는 음식점을 정비한다.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 신고 뒤 운영해야 한다. 무신고 업소의 경우 위생적으로 미흡해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시는 4월 30일까지 자진 영업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기한 안에 영업을 신고하면 행정처분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무신고 음식점 신고를 접수한다.
시는 무신고 영업으로 접수된 업소를 대상으로 5월 한 달간 현장 확인 고발 등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무신고 업소 신고와 자진신고 등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청 위생과(☎ 02-2680-5483)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앞으로 정기적으로 무신고 음식점 일제 정비를 추진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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