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국민연금공단의 지분 매각으로 현대자동차그룹이 엉겁결에 KT(030200)의 최대주주로 등극한 가운데 공익성 심사 신청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는 최대주주 변경 시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익성 심사 및 과기정통부 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때 공익성 심사 신청은 최대주주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지난달 20일자로 최대주주가 변경됐으므로 KT 또는 현대차그룹은 이달 19일까지 과기정통부에 공익성 심사 신청을 해야 한다.
즉 현대차그룹이 KT의 법적 최대주주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 승인이 필요하므로, 양사가 협의해 심사 신청을 준비 중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과기정통부가 심사위를 꾸려 심사를 진행하고 신청 3개월 이내에 결과를 안내하게 되는 식이다. 공익성 심사 결과 공공의 이익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과기정통부 장관은 해당 주식의 매각 등을 명할 수 있다.
이와 관련 KT는 "관련 사항을 확인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대차가 이미 신고 및 인가 절차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현대차 관계자도 지분 변동과 관련해 "추가로 매입하거나 보유 지분을 매각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양측은 상호 이익 극대화를 위한 협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최민하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는 "최대주주 변경 이슈와는 별개로 (KT) 내부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들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