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상민씨 3번째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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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상민씨 3번째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4.06.05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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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장군의 아들'로 이름을 알린 배우 박상민이 음주운전으로 세 번째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국민일보는 4일 경기 과천경찰서가 지난달 30일 박상민을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수원지검 얀양지청에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상민은 지난달 18일 과천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양주를 나눠 마신 뒤 19일 오전에 술이 깨지 않은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박상민은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고 지나가던 행인이 경찰에 신고해 적발됐다. 당시 박상민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전해졌다.

박상민의 소속사 유엠아이엔터테인먼트는 뉴스1을 통해 "당사와 박상민 배우는 변명의 여지 없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며 머리를 숙였다.

박상민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지난 1997년 8월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낸 후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고 2011년 2월에도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으로 후배의 차량을 몰다 적발된 바 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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