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패륜적 상속인의 유류분을 제한하고 상속인의 기여를 유류분에도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백혜련 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5일 이런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또한 현행 민법은 상속과 관련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증대에 특별히 이바지한 상속인의 기여분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유류분과 관련해서는 상속인의 기여분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헌재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정당한 대가로 증여받은 부분까지도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된다면 기여 상속인에게 보상하려고 했던 피상속인의 의사가 부정되는 것이어서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는 친부모라도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유산을 받지 못하도록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를 신설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밥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백혜련 의원은 "패륜적인 상속인이 자녀 또는 부모의 상속재산만을 챙기는 사례들로 많은 논란이 되어 왔다는 점에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헌재가 시대변화를 반영하면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만큼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