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환자 버리고 법 위에 군림하는 무법 의사 엄중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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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환자 버리고 법 위에 군림하는 무법 의사 엄중 처벌하라"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4.06.1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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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교수들 무기한 휴진... 의사들의 불법 진료거부는 명백한 위법행위
"환자가 중요치 않은 의사, 특권의식에 젖어 법 위에 군림하는 의사 필요 없다"
"정부는 환자 진료불편 해소 위해 의약분업 일시 정지해 약사 처방권 허용하라"
경실련, 18일부터 '의사 불법행동 환자피해 제보센터' 개설해 법률 지원 계획
경실련은 환자를 버리고 불법 집단행동에 나서는 의사들을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오는 18일부터 '의사 불법행동 환자피해 제보센터'를 개설해 법률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경실련은 환자를 버리고 불법 집단행동에 나서는 의사들을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오는 18일부터 '의사 불법행동 환자피해 제보센터'를 개설해 법률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의사집단의 붑법 파업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환자를 떠난 의사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일부터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들어갔고 오는 18일부터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집단 휴진 및 총궐기대회도 이어질 예정이어서 환자들의 불안과 불편이 날로 확산될 전망이다.

시민단체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어 "전공의의 근무지 이탈로 본격화된 (의사들의) 불법 진료 거부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온 국민이 원하는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스스로 궁지로 내몬 것은 의사집단 본인들이었다"며 "환자가 중요치 않은 의사, 특권 의식에 젖어 법 위에 군림하는 무법자 의사들은 더이상 필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즉시 의료법‧공정거래법‧공무원법 위반 등 검토를 통해 엄정 처벌하여 의사 기득권으로 왜곡된 보건의료 체제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더 나아가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 사태가 확대·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환자 진료 불편 해소를 위한 '의약분업 예외지정의 일시적 확대'를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환자 진료 불편 해소를 위해 의약분업을 일시 정지해 약사의 처방권을 허용하라는 것이다.

또한 의료법에 따라 의료 행위 지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치과의사 및 한의사에 대한 업무 범위를 한시적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경실련은 18일부터 '의사 불법행동 환자피해 제보센터'를 개설해 의사의 불법 진료거부로 피해를 겪는 시민 제보를 받아 정부에 시정을 요구하고 환자 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 지원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경실련은 이후 의사협회의 진료 거부에 대한 집단적 결의 및 실행에 대해서는 담합행위에 따른 공정위 또는 형사 고발을 검토할 예정이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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