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현역으로 복무 중인 장병들도 연 1회 불시에 마약류 검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3일 정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중령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및 기관의 장은 소속 인원을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연간 총 검사 인원은 해당 제대별 정원의 30% 이내로 하고, 불시에 군 보건의료기관에서 시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복무 중 군인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검사 시기와 방법 등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이라며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과 예방적 효과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병영생활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검사 항목은 필로폰, 대마, 코카인, 아편, 케타민 등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마약류 검사에서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의 명단을 경찰에 통보할 예정이다.
모병제 국가인 미국은 군 입대 시 마약류 복용 금지 및 검사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해 모든 장병들이 복무 중 불시에 소변 채취 등을 통해 검사를 받는다. 이와 비슷한 제도를 우리 군에 도입하는 셈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 내 마약 관련 사건은 2020년 9건에서 2021년 20건, 2022년 30건 등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간부를 대상으로 마약류 전수조사를 시작했으며, 병사의 검사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했다.
아울러 이달부턴 현역병 입영 또는 군사교육 소집대상자, 모집병 지원자 전원에 대해 입영판정검사 시 마약류 검사가 이뤄진다. 마약류 중독자의 군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군 관계자는 "입대 후에는 마약류 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노려 마약에 손을 대는 장병들을 발본색원할 것"이라며 "검사 대상자는 우선 30% 이내로 입법하고, 추후 제도 운영 과정을 지켜보며 확대도 검토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