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서 강행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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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서 강행 처리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4.07.05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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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이 또 다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표결 불참 등으로 저항했지만 의석수를 앞세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일방적인 표결을 막기엔 중과부적이었다. 당초 채상병 특검법 표결 이후 진행될 계획이던 대정부질문은 취소됐고 다음날 예정이던 제22대 국회 개원식도 연기됐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190인, 찬성 189인, 반대 1인으로 가결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지만 김재섭 의원과 안철수 의원은 표결에 참석했다. 김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고 안 의원은 찬성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 채모 상병의 사망 사건에 대한 초동 수사와 경찰 이첩 과정에 대통령실·국방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의 요청으로 같은 날 오후 3시45분부터 이날 오후 4시10분까지 약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서 표결이 밀렸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할 수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4시10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던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을 중단시켰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의장석 앞으로 몰려나와 필리버스터 강제 중단에 극렬히 항의했다. 하지만 우 의장은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표결을 강행했다. 우 의장은 "국회법 규정에 따라 한 것"이라며 "의사를 정리할 수 있는 권한이 의장에게 있다"고 말했다. 표결이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했고 해당 안건은 재석 188인, 찬성 186인, 반대 2인으로 가결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표결이 진행되는 도중 의원총회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22대 국회서 소수당인 국민의힘이 유일하게 국회 안에서 특검법 절차적 법리적 우려 사항 대해 국민 보고할 수 있는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시간이었다"며 "그런데 우 의장은 어떤 중재와 대안도 없었다. 표결 앞둔 법안에 대해 노골적으로 민주당 입장을 대변하는 것도 모자라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문제까지 이래라저래라 간섭하면서 삼권분립 헌법 체계를 부정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도 역시 국회법을 어겨가며 막무가내로 민주당이 시키는 대로 의사 진행하며 끝내 파행 만들었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필리버스터 강제 중단에 항의하며 이날 예정됐던 사회문화교육 분야 대정부 질문과 당초 내일 열릴 계획이던 제22대 국회 개원식에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내일 국회 개원식이 여야가 모두 참석해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으면 개원 연설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 의장은 이날 예정된 대정부 질문을 취소했고 5일 예정이었던 개원식도 열지 않겠다고 밝혔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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