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등 혐의를 받는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39)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는 26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를 받는 오재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2400여만 원 추징, 8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오재원이 마약 투약 혐의 등을 자수하려는 지인 A 씨를 협박·폭행한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오재원은 재판에서 이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재판부는 "A 씨의 진술 내용은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고 구체적"이라며 "피해 직후 곧바로 오재원을 신고한 경위 등에 비춰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복 협박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범행을 반성하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마약류 동종 범죄로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고도 수개월 만에 범죄를 저질렀고 지인까지 동원하는 등 죄질·수법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가 시작되자 허위 진술을 종용해 초기 수사를 방해하고 A 씨의 자수를 막으려고 협박·폭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정황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지인 A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마약범죄의 사회적 폐해와 여러 부정적 영향에 비춰 처벌이 필요해 보이긴 하나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재원은 2022년 11월부터 1년간 총 11회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0.4g을 보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89회에 걸쳐 지인으로부터 스틸녹스정 2242정을 수수하고 지인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매수한 혐의도 있다.
필로폰 투약을 신고하려는 지인 A 씨를 저지하기 위해 망치로 휴대전화를 내리치고 협박하며 멱살을 잡은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 5월 1일 첫 재판에서 오재원은 보복 협박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 19일 결심공판에서 오재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2747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재원은 유흥업소 종사자인 지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오재원은 이 재판에서도 혐의를 모두 자백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