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반복해서 발의되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두고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게 되면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MBC 100분 토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TV토론회에 나와 '특검-거부권 도돌이표 해법은?'이라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묻은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는 "지금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뿐 아니라 지금 국회에서 입법되는 모든 법률을 다 거부하고 있다'며 "이것은 사법·행정·입법 등 삼권의 균형을 선언한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처럼 한다면 대통령이 승낙하지 않는 모든 입법은 다 봉쇄되는 것"이라며 "이는 그야말로 행정 독재고,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대통령이 거부한다고 해서 국회 입장에서는 (입법과 특검법 재발의 등을) 안 할 수도 없고, 대통령이 거부하니깐 포기할 수도 없지 않나. 국민들이 보기에는 답답하시겠지만 이는 국민들의 손에 달려있다"며 "저는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여론이 중요하며, 국민들이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세 번째로 발의된 해병대원 특검법을 두고 "답답한 말씀일 수 있겠지만 특검법 진행이 지지부진하면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해 실체에 접근하고 그걸 국민께 알리고, 국민들의 의사를 결집해야만 행정 독주를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에 대해서는 "공영방송을 장악해 정부와 여당 또는 정부 부처의 선전 매체로 만들고 싶어하는 것 아니냐"며 "정말 수십년 우리 피와 목숨을 바쳐 만들어 왔던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행위는 반드시 막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송정은 blue1004@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