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27곳 정기점검 나서
상태바
성남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27곳 정기점검 나서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4.08.14 11: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비한 선제 조치
보일러와 흡수식 냉·온수기가 설치된 시설, 제조 시설 해당
적발 사업장엔 위반사항 따라 과태료 부과, 경고 등 행정처분
성남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27곳에 대한 정기점검에 나선다. 적발 사업장엔 위반사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사진=성남시)copyright 데일리중앙
성남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27곳에 대한 정기점검에 나선다. 적발 사업장엔 위반사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사진=성남시)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성남시는 오는 9월 30일까지 27곳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정기 점검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철에 시행되는 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4년 11월~2025년 4월 예정)에 대비해 공기질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 조치의 하나로 이뤄지는 점검이다. 

이번 점검 대상은 지역 내 총 140곳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중에서 올 상반기 때 점검하지 않은 곳들이다.

보일러와 흡수식 냉·온수기가 설치된 시설, 제조 시설 등이 해당한다. 

NGO환경단체원과 시청 공무원으로 구성된 2인 1조의 점검반이 각 시설을 찾아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신고) 사항과 현장 일치 여부 ▲시설의 정상 운영 여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자가측정과 환경기술인 교육 수료 여부 등을 들여다본다.

점검 결과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경고, 폐쇄 명령 등 행정 처분하고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 등 재발 방지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성남시는 상반기(정기), 수시, 특별점검 등으로 62곳 사업장을 점검해 3곳 시설의 환경기술인 교육 미이수, 변경 신고 미이행 등 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적발한 사업장엔 위반 사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경고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문제는 시민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점검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