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구하라법' 국회 통과 앞장 서영교 의원 "부모는 자식을 양육해야 합니다"
구하라씨 오빠 구호인씨 "동생 이름 들어간 법이 앞으로 많은 분들을 구해주길"
정점식 의원 "양육의무를 저버린 부모에게 자녀재산 상속 배제는 국민의 상식"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양육 의무을 저버린 부모에 대한 자녀 재산 상속권을 박탈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야 합의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하라법'은 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이 2019년부터 공들여 추진한 법안으로 서 의원의 21대 국회, 22대 국회 '1호법안'이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피상속인에 대한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그 배우자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정법원의 선고로써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 법이 국회의 최종 문턱을 넘는데 숱한 우여곡절과 지난한 과정을 거쳤다.
상속 결격 사유로 규정해야 한다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 안과 법원에 의한 상속권 상실 선고 규정을 두도록 하는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안을 놓고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끝에 상속권 상실 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대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당시 여야 대치 정국으로 회의가 열리지 못해 통과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 폐기된 바 있다.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 구하라법, 군인 구하라법, 선원 구하라법은 앞서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 중이다. 그러나 민법 개정이 필요한 '구하라법'은 유독 지난한 과정을 거쳤다.
서 의원은 가수 구하라씨 사례를 비롯해 잘못된 법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20대 국회,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구하라법'을 잇따라 대표발의했다.
자녀가 세상을 떠나며 남긴 재산을 양육하지 않은 생모 또는 생부가 가져갈 수 있도록 돼 있는 대한민국의 민법을 '상식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 입법 취지다.
서영교 의원은 "상식에 맞게 법을 고치는 데 6년이 걸렸다. 제가 통과를 위해 끝까지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많은 국민께서 공감해주고 함께해주신 덕분"이라며 법 통과에 관심을 갖고 성원해준 국민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서 의원은 "구하라법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년간 정부, 여당, 학자들과 논의하고 소통했다"며 "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받을 권리가 없다. 이번 법안에 유족 간의 소송이 난무하지 않게 가정법원이 신청을 받아 조정하는 비송절차를 넣었다"고 설명했다.
가수 구하라씨의 오빠 구호인씨는 서영교 의원실을 통해 "과거에 통과되었어야 할 법이 6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며 "제 동생 이름이 들어간 '구하라법'이 앞으로 발생될 피해자들을 많이 구하길 바라고 구하라법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재차 '구하라법'을 대표발의한 정점식 의원 역시 국민의힘의 '민생 살리기' 1호 법안으로서 당론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일등 공신이다. 정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다.
정 의원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법무부 등 정부 부처와 머리를 맞대고 재추진한 민생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되어 제도화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저버린 부모에게 자녀 재산 상속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제도 보완 및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