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 미반환 수표 압류해 3600만원 징수... 7800만원 추가 징수 예정
선도적 징수 기법 적시 도입해 징수 효과 극대화... 시 재정에도 도움 기대
선도적 징수 기법 적시 도입해 징수 효과 극대화... 시 재정에도 도움 기대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광명시가 고액 체납자의 은닉 자산 추적으로 체납 징수를 강화한다.
광명시는 고액 체납자 은닉 자산을 추적해 3600만원을 징수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 6월부터 경기도와 합동으로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수표 발행 정보를 조회해 미반환 수표 등을 조사했다.
그 과정에서 9명의 고액 체납자가 발행한 수표 총 4억4300만원이 은행으로 반환되지 않은 것을 확인해 미반환 수표의 이득 상환 청구권을 즉시 압류하고 체납자의 가택 수색 등 체납 처분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지급 제시 기간이 지난 압류 수표를 추심할 수 있다는 2023년 11월 30일 대법원 판례를 적용한 것이다.
광명시는 은행에 추심 공문을 보내 3개 은행에서 3600만원을 징수했으며 추후 7800만원을 추가 징수할 예정이다.
이번 성과는 기존 징수 기법에 안주하지 않고 선도적인 징수 기법을 적시에 도입하는 빠른 판단으로 징수 효과를 극대화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유연홍 광명시 세정과장은 "시대에 맞는 징수 기법을 도입해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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