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기업에 집중된 공제·감면 혜택, 중견기업의 3배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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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기업에 집중된 공제·감면 혜택, 중견기업의 3배 수준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4.09.11 0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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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대 기업의 공제·감면율 36.4%, 중견기업은 13.1%에 그쳐
상위 10대 기업이 전체 법인 공제·감면 세액의 1/4(25.7%) 차지
실효세율도 중견기업(18.3%)보다 상위 10대 기업(15.8%)이 더 낮아
최기상 의원 "대기업에 집중된 혜택 줄이고 중소·중견기업 지원해야"
2023년 법인세 신고 현황. * 국세청애서 제출받은 자료를 최기상 의원실에서 재구성copyright 데일리중앙
2023년 법인세 신고 현황.
* 국세청애서 제출받은 자료를 최기상 의원실에서 재구성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윤석열 정부의 친대기업 정책에 따라 초대기업의 공제·감면 혜택이 중견기업의 3배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대 기업의 공제·감면율이 36.4%인데 반해 중견기업은 13.1%에 불과하다.

실효세율도 중견기업(18.3%)보다 상위 10대 기업(15.8%)이 더 낮은 걸로 드러났다.

이처럼 명목상 가장 높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최상위 대기업들이 공제·감면을 대폭 받아 실제로 부담하는 실효세율은 중견기업보다 낮은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11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소득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공제·감면율은 36.4%로 중견기업(13.1%)과 비교해 약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상위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15.8%로 중견기업의 18.3%보다 낮았다.

실효세율은 법으로 정해진 명목세율에서 세금 공제 및 감면 혜택을 반영해 실제 부담하는 세율을 뜻한다.

기업 형태는 공정거래법, 중견기업법, 중소기업기본법 등의 여러 요건에 따라 정해진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은 자산총액 5조원이 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하며 중소기업은 자산규모가 5000만원 미만이면서 업종별로 월 매출이 400~1500만원 이하인 기업을 의미한다.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간에 위치한 기업을 뜻한다.

명목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은 구조로 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기업에서 더 많은 공제·감면을 통해 실제 부담하는 세율이 중견기업보다 낮아지는 것이다.

지난해 신고된 상위 10대 기업의 과세표준의 총합은 45조2063억원으로 산출된 세액은 11조2556억원이었다. 이 중 36.4%인 4조1007억원이 공제·감면되면서 실효세율은 15.8%에 그쳤다.

반면 중견기업 6139곳의 과세표준의 총합은 37조4386억원으로 산출된 세액은 7조8584억원이었다. 이 중 13.1%인 1조301억원이 공제·감면되어 실효세율은 18.3%였다 .

전체 법인 103만960곳에서 신고된 공제·감면 세액은 총 15조9773억원으로 10대 기업이 차지한 공제·감면 세액은 전체의 25.7%에 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11일 법인세 공제·감면율이 초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며 "정부는 대기업에 집중된 혜택을 줄이고 중소·중견기업 세제정책을 우선시해야 란다"고 말했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11일 법인세 공제·감면율이 초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며 "정부는 대기업에 집중된 혜택을 줄이고 중소·중견기업 세제정책을 우선시해야 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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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은 "소수의 대기업들이 이미 조세 감면 혜택을 과도하게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대기업의 감면 혜택을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며 "정부는 대기업에 집중된 혜택을 줄이고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세제정책을 우선시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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