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일선 공무원은 볼펜조차 신고하는데 영부인은 수백만원 명품백 보관 개탄스러워"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를 무혐의 처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선 공무원은 볼펜 세 자루 선물도 신고 뒤 반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이 외국 정부나 외국인으로부터 받아 소속 기관에 신고한 선물이 총 841건에 달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해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소속 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률에 따라 신고된 선물은 2019년 242건에서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출장이 줄어든 2020년과 2021년 각각 64건, 56건으로 감소한 뒤 2022년 156건, 2023년 323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신고자 소속별로 구분하면 5년간 외교부가 251건, 국무조정실이 223건으로 다른 기관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대통령경호처 직원 A씨는 지난 2019년 외국 경호실로부터 받은 볼펜 세 자루를 신고한 뒤 반납했다.
인사혁신처는 2022년부터 선물 신고 때 시스템을 구축해 선물 가액까지 집계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 소속 B씨는 1886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선물 받았고 지난해 외교부 소속 C씨 등 11명도 2400만원 수준의 선물을 신고한 걸로 확인됐다.
한병도 의원은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은 볼펜 세 자루까지 신고하고 반납하면서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자 노력하는데 영부인이 수백만원짜리 가방을 선물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