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위배?
조경태 의원 "전수조사 통해 농지 소유 경위와 함께 농사 여부 조사해야"
조경태 의원 "전수조사 통해 농지 소유 경위와 함께 농사 여부 조사해야"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외국인이 소유한 우리나라 농지 면적이 1530ha(15.3㎢, 463만평)로 서울 여의도 면적(4.5㎢)의 3.4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소유한 농지는 전국에 걸쳐 총 1530ha로 나타났다. 경기도에 가장 많은 446ha, 충남 197ha, 강원 192ha, 경북 130ha, 전남 124ha, 제주 120ha 순이었다.
우리나라 헌법 제121조에는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명시돼 있다. 따라서 외국인이 소유한 농지의 취득 경위 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조경태 의원은 "전수조사를 통해 우리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국적을 파악하고 소유 경위와 함께 실제로 농업경영에 참여하고 있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만약 취득과정이나 농업경영상에 농지법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즉각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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