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평균 임금 150만원 미만 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를 신청할 때 공인노무사로부터 공짜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27일 노동위원회에서의 공인노무사 권리구제업무 대리제도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노동부장관 고시안을 확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월 평균 임금 150만원 미만 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차별시정 등의 권리구제 신청을 할 때 공인노무사를 선임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임금 노동자도 공인노무사를 선임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아 답변서 작성이나 심문회의 등에서 자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변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공인노무사 권리구제업무대리제도의 시행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많은 도움을 주어 사회양극화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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