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 후보 남편 제주도 땅투기로 수십배 차익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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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경 후보 남편 제주도 땅투기로 수십배 차익 챙겨
  • 석희열 기자
  • 승인 2008.02.27 12:3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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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땅 4만㎡ 사고파는 과정에서 18억원대 시세차익... 낙마 피할 수 없을 듯

▲ 땅투기 의혹 등으로 민주당 등으로부터 강력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 데일리중앙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제기돼 사퇴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김영대 통합민주당 의원은 27일 박 장관 후보 가족이 부동산을 사고팔고 하는 과정에서 수십 배의 시세차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 후보자 남편의 제주도 토지매매 건을 분석해본 결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제주도 개발 붐에 편승해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 남편 정아무개씨는 1987년 12월 지인 4명과 함께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일대 4만여 ㎡의 밭과 임야를 샀다. 정씨는 이 땅을 2002년 1㎡에 평균 14만8000원씩 총 18억1000만원에 되파는 과정에서 수십 배의 차익을 봤다는 것.

김 의원은 1987년 당시 제주도는 서울 등 외지인들이 땅투자에 붐이 일었던 때로서 정씨 등 토지매입자 5명 모두 서울 거주자로 투기 목적으로 땅을 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씨는 언론을 통해 "저와 친지 4명이 노후에 농장을 경영하면서 함께 살기 위해 공동으로 구입했다"면서 "2001년 공동명의인 한 분이 사망해 유족 측이 돈이 필요하다고 해 공동명의 토지를 2002년 6월 일괄 매도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앞서 26일 박 후보자에 대해 부친으로부터 절대 농지를 증여받기 위해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후보자는 인천시 계양구(당시에는 북구) 서운동의 논 4010㎡를 부친으로부터 증여받기 위해 1983년 4월 인천시 서운동 29로 주소를 옮겼다. 그해 6월 20일자로 증여 절차를 마친 박 후보자는 나흘 뒤 주소를 다시 원래 살던 서울시 평창동으로 이전했다.

김 의원은 "박 후보자가 직접 농사를 지었을 리 만무하고 영농위탁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1999년 3월 땅을 팔 때까지 농지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부부가 편법과 위법을 해가며 투기성이 있는 부동산의 보유 및 매매한 사실도 드러난 만큼 박 후보자는 스스로 물러나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박 후보자 가족의 부동산 투기 등 심각한 도덕성 논란과 관련하여 이날 오후로 예정된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부했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도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교체를 검토하고 있어 박 후보자의 낙마가 확실해 보인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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