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환경노동위 민주당 이미경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조선업종 사고성 중대재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선업종 전체 산재 사망 사고의 81%가 하청업체에서 발생했다.
2010년 7월 말 현재, 조선업종에서 모두 16명이 사고로 사망했는데, 이 가운데 13명이 하청업체 소속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해에도 사고로 34명이 숨졌는데, 74%인 25명이 하청업체 노동자였다. 2008년 역시 31명의 사고성 사망 사고 중 81%인 25명이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사고성 사망 사건이 일어난 곳은 대우조선해양(주)으로 7월 말 현재, 모두 5건의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발생 형태는 유해물질 접촉, 중독 질식, 폭발, 떨어짐(추락) 등이다.
산업안전법 29조에 따르면, 사내하청업체 노동자의 보호를 위해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작업장의 순회 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와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등을 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산업 현장에서 사고를 예방하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안 차장은 "우리 회사가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이 안전과 품질이다. 그래서 직원들의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현장을 철저히 점검한다"며 "그런데도 어이없이, 사고가 날 상황이 아닌 곳에서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은 거제시 160만평 공장에 3만명의 노동자들이 선박을 생산하고 있다. 이 가운데 협력업체 노동자는 100여 개 업체 1만8500여 명, 직영 노동자 1만1500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 차장은 "산업현장에서 직영 노동자, 협력업체 노동자 구분없이 섞여 일하는 만큼 직업훈련이나 안전교육도 똑같이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미경 의원은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상시적인 고용불안에서 임금과 처우 뿐 아니라, 생명까지 위협받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도급 시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산업현장과 당국에 촉구했다.
김희선 기자 news7703@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