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선왕쪽 이해승 친일행위 인정... 재산은 환수 못해
상태바
법원, 조선왕쪽 이해승 친일행위 인정... 재산은 환수 못해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0.12.26 13: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법원이 조선왕족 출신 이해승의 친일행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다. 그러나 이해승의 재산은 친일재산으로 볼 수 없다며 환수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 데일리중앙
법원이 조선왕족 출신 이해승의 친일행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다. 그러나 그의 재산은 친일재산으로 볼 수 없다며 환수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이해승의 손자 이아무개(71)씨가 낸 친일반민족행위자 지정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해승이) 조선임전보국단의 발기인으로 국방헌금을 모아 일제에 전달하는 등 수많은 친일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이씨의 재산에 대해서는 친일재산으로 불 수 없다는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씨가 '이해승이 취득한 시가 200억원대의 서울 은평구 일대 토지 12필지를 친일재산으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가(법무부 장관)를 상대로 낸 별도 소송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친일재산을 환수하려면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사실이 인정돼야 하는데 이해승은 '합병의 공'이 아닌 일제의 왕족 포섭 정책에 따라 작위를 받았기에 그 토지를 친일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일제는 당시 대한제국 황실의 일원으로 황족의 예우를 받지 않는 이에게 작위를 줬는데 이해승의 작위는 이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이해승은 철종의 아버지인 전계대원군의 5대손으로 한일강제병합 직후인 1910년 10월 일제로부터 조선귀족 가운데 최고인 후작 작위를 받았다. 이후 자발적인 황국신민화 운동을 벌여 친일인사로 지목돼 왔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