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터넷 판매사기 축구선수에 벌금형 선고
상태바
법원, 인터넷 판매사기 축구선수에 벌금형 선고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0.12.28 21: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터넷에서 사기 판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현역 축구선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 8단독 장성학 판사는 28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축구용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현 내셔널리그 축구선수 A(23) 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면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특기인 축구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9월 20일 중고품 매매 포털사이트에 축구화를 사겠다는 글을 올린 김아무개씨에게 전화로 접근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속인 뒤 대금 11만원을 송금받는 등 지난 4~10월 모두 43차례에 걸쳐 43명에게 총 460만원 상당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