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미리 남편 '회삿돈 빼돌린' 혐의로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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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미리 남편 '회삿돈 빼돌린' 혐의로 법정구속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0.12.3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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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징역 6년 선고... "잘못 뉘우치지 않고 범행 뒤 태도도 나빠"

▲ 배우 견미리씨.
ⓒ 데일리중앙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던 배우 견미리(46)씨의 남편 이아무개(43)씨가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업체인 코어비트의 유상증자 대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견미리의 남편 이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의 횡령금액은 140억원 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씨는 증권시장의 투명성을 해쳤을 뿐만 아니라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참고인들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하는 등 범행 이후 태도도 매우 불량하다"고 법적 구속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4월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코어비트사를 인수해 회사의 유상증자대금을 의료 바이오사업 시설투자 자금으로 쓸 계획이라고 허위사실을 공시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횡령한 돈으로 빚을 갚는 등의 개인적인 용도에 쓴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혐의 내용애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이씨는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훈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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