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사업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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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사업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도입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1.0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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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장애인 등 보행약자에 큰 도움 기대... 모든 도시 재개발사업에 적용

어린이와 장애인 등 보행 약자를 위해 서울시의 재개발사업에 '장애물 없는(Barrier-free) 생활환경 인증제'가 도입된다.

서울시는 18일 "어린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를 뉴타운·재개발·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사회적 약자 뿐 아니라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거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도입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는 의무사항은 아니다. 서울시는 그러나 무장애 생활환경 공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 설계 시 반영하도록 하고 앞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그 실효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장애의 유무나 연령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은 세계적인 추세. 서울시도 이번 도입을 통해 시민들의 주거환경 안전과 편의를 돕는다는 생각이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는 사회적 약자가 도로, 공원, 건축물 등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시공해 인증을 받는 제도다.

서울시는 재개발사업 등에 도입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는 개별시설물 중 건축물에 대해 일반등급 이상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일반등급 이상은 보차분리 및 단차, 장애인주차구역, 출입구의 높이차, 일반출입문, 복도, 화장실, 욕실, 안내데스크, 임산부 휴게시설 등 94개 항목을 평가해 총 287점 중 201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인증절차는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한 인증기관인 한국토지주택(LH)공사와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인증신청서를 제출하면 서류 및 현장검사와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을 받은 단지는 출입구에서부터 접속되는 보도를 장애물구역과 보행안전구역을 구분해 주민들의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전신주, 휴지통 등 장애물은 장애물구역으로 이동시켜 보행의 안전과 편리성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는 현재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는 흑석6구역과 신정1-1구역 등에서 이미 예비인증(우수등급)을 받아 시행하고 있다.

임계호 서울시 주거정비기획관은 "시설물 설치 중심의 주거단지에서 사람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단지로 조성돼 시민들의 삶의 질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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