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 일산의 한 식당에서 후배 조아무개씨를 때려 상처를 주고카메라를 부수는 등의 폭력행위를 저질렀다.
이에 재판부는 "이씨가 당시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 연예인들의 사진을 찍는다는 이유로 조씨에게 폭행을 가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고. 또한 모욕을 줬으며 조씨의 카메라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파손한 것이 인정된다"며 451만원을 조씨에게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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