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용노동청, 간호조무업무 불법파견 인정
상태바
광주고용노동청, 간호조무업무 불법파견 인정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1.07.27 22: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간호조무업무 종사자는 입사 동시에 고용의무 발생"... 민주노총, 직접고용 촉구

처음으로 병원 현장의 불법파견이 인정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지난 1월 12일 화순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파견법 위반으로 화순 전남대병원장과 도급회사인 (주)제니엘휴먼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노동청은 아울러 직접고용 해당 당사자 등에 대해 시정 명령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당사자 46명 가운데 직접고용 대상자 24명에 대해 간호조무사 업무 종사자는 '파견금지업무로서 입사와 동시에 고용의무 발생' ▲2년 초과 종사자는 '2년 이상 파견근무 해 직접고용의무 발생' ▲고용의제 대상자 7명에 대해서는 '2007년 7월 1일 이전 입사자로서 직접고용으로 간주' ▲불법도급 대상자 6명에 대해서는 '간호조무사 업무가 아니고 2년 미만인 사람'으로 시정할 것 등을 피고소인에게 지시했다.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는 27일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처리 결과는 처음으로 병원 현장의 불법파견을 인정했다는 면에서 환영한다"고 긍정 평가했다.

그러나 "노동청의 조치 내용은 부분적 직접고용 지시로서 여전히 미흡하다"며 간호조무업무 불법파견 근절 및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촉구했다.

노조는 이어 "수술실, 혈관조영실, MRI, CT, 중앙공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조인력에 대해서도 불법도급을 인정한 만큼 병원 현장의 특성을 감안할 때 마땅히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많은 병원 현장에 간호조무사 등의 유자격자가 해야 하는 업무를 업무보조라는 이름아래 무자격자로 대체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이는 파견법을 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한 것으로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고 자칫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것이어서 발본색원 해 척결하는 정부의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화순전남대병원은 불법파견 업무보조 인력을 즉각 정규직화할 것 ▲정부는 화순전남대병원과 도급업체인 (주)제니엘을 엄중 사법처리할 것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병원 현장에서 화순전남대병원 유사사례를 전면 조사하고 이를 근절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행정 조치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