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갤력시탭 10.1, 애플이 낸 가처분신청으로 유럽판매 금지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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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갤력시탭 10.1, 애플이 낸 가처분신청으로 유럽판매 금지 화제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1.08.10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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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태블릿 PC '갤럭시탭 10.1'의 유럽시장진출에 급제동이 걸렸다.

지난 9일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갤럭시탭 10.1'의 특허 침해 사실이 인정된다며 애플이 낸 판매 및 마케팅 중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것.

이에 따라 이날 이후 독일 및 전 유럽공동체(EU)지역에서의 갤럭시탭 10.1 수입이 금지된 상태다.

다만 9일 이전에 이미 수입돼 있는 물량에 대해서만 각 대리점에서 판매 가능하다. 삼성은 이같은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의지를 피력했지만 항소심이 열리는 4주 후까지 이번 결정의 효력은 나타난다.

가처분에 대한 항소심은 약 4주 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며 현재로서는 섣불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기업간에 발생하는 소송의 경우 가처분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난항을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삼성 측은 애플이 판매금지이유로 제시했던 특허침해문제와 관련해서 삼성이 침해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4주 안으로 제출해야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삼성 측이 이미 진행된 가처분 소송에서 제시할 만한 증거를 모두 사용했을 경우 예정된 항소심에서 결과가 달라지지 않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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