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만에 어머니, 아들사망보험금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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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만에 어머니, 아들사망보험금소송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1.08.24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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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전 아들을 버린 어머니가 아들이 숨져 나온 보험금을 달라며 손자를 키워온 할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A 아무개 씨가 최근 B 아무개 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밝혔다.

A 아무개 씨의 소송 사실은 A 아무개 씨의 딸이라는 한 여성이 최근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사실을 폭로해 대중들에게 알려졌다.

이 여성은 "23년전 남동생과 나를 친할머니에게 맡기고 아버지와 이혼 후 집을 나간 어머니가 남동생이 수년전 교통사고로 숨지면서 친할머니가 받은 보험금을 빼앗기 위해 최근 소송을 냈다. 아버지도 숨져 할머니가 생선장사를 하면서 홀로 우리를 키웠다”고 말했다.

이어 “동생이 지난 2002년 교통사고로 숨지면서 7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아들이 죽었을 때는 아무 소식 없고 이제와 보험금을 내놓으라는 것은 80세의 할머니에 대한 살인행위나 다를 바 없다”고 숨겨진 사건의 내막을 폭로했다.

이 여성은 “너무 어렵게 살아 우리 남매의 최종 학력은 중졸과 초졸이다. 낳은 것 외에는 부모의 의무를 하나도 지킨 것이 없기 때문에 부모의 권리도 없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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