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육아시간제 눈에 띄네... 하루 1시간 육아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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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육아시간제 눈에 띄네... 하루 1시간 육아시간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1.11.0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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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구청장 배진교)가 여성공무원의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만 1세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제공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3일 "지난 2000년도부터 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3조(특별휴가) 제4항에 육아시간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지만 상사와 동료 직원의 눈치와 육아시간에 관한 기준이 없어 실제로 사용하는 직원이 없었다"며 "이에 따라 여성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이용토록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말했다.

구는 이를 위해 매일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5시 퇴근하는 '9 to 5' 육아근무제와 오전 10시에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하는 '10 to 6' 육아근무제를 마련했다.

또한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육아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1시간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 아이를 돌봐야 하는 여성공무원들을 배려했다.

이와 함께 구는 육아시간제 이외에도 임신한 여성공무원에게 다양한 편의 시책도 마련해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임신 7개월 이상 된 여성공무원에게 매월 여성 보건휴가를 하루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신한 여성공무원 및 미취학 셋째아를 둔 여성공무원에게는 당직근무를 빼주는 등 출산 장려 분위기를 고취하고 있다.

한편 인천 남동구는 임신한 직원들이 하루 종일 앉아서 근무할 때 발생하는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등받이가 180도까지 넘어가는 임산부용 의자를 지급한다. 또 전자파 차단용 앞치마, 발 받침대 등을 배부해 임산부 직원들의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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