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의 로또' 밍크고래 혼획... 낙찰가 344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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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로또' 밍크고래 혼획... 낙찰가 3446만원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1.11.1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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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크고래가 혼획돼 3000만원 넘는 액수로 거래됐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1월 14일 오전 부산 기장군 앞바다에서 '바다의 로또'라 불리는 밍크고래가 혼획(어획 허가 대상 종에 섞여 함께 잡힘)됐다고 밝혔다.

울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4일 오전 부산 기장군 앞바다에서 밍크고래가 통발그물에 걸려 죽어있는 것을 부산 기장군 어부 한아무개(57)씨가 발견해 해경에 신고한 것.

이 고래는 몸길이 5m, 둘레 1.8m 정도이다. 관계자는 이 밍크고래가 상당히 마른 상태였다고 전했다.

해경 쪽은 혼획된 밍크고래가 통발에 감겨 결국 수면 위로 올라와 숨 쉬지 못하고 익사한 것으로 추측했다.

혼획된 밍크고래는 15일 울산 방어진 위판장에서 3466만원에 팔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9월에는 울산 앞바다서 길이 5m30㎝, 둘레 2m80㎝ 대형 밍크고래가 혼획돼 4600만원 상당에 팔렸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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