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 실세 이학봉씨 자택 경매로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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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 실세 이학봉씨 자택 경매로 넘어가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1.11.1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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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동 단독주택 29일 중앙지법서 경매... 청구인 이신범·이택돈 전 의원

▲ 5공 실세 이학봉씨의 서울 역삼동 집이 강제 경매에 부쳐졌다. 경매에 넘어간 이학봉씨의 자택 전경 및 자택 안 사진. (사진=지지옥션)
ⓒ 데일리중앙
1979년 10.26 정변 이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장을 거쳐 5공 민정수석을 지낸 이학봉씨의 서울 역삼동 자택이 경매에 넘어갔다.

16일 부동산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학봉씨의 자택은 대지 375㎡에 건물면적 325㎡로 지하 1층, 지상 2층의 단독주택으로 감정평가서 상의 평가액은 26억400만원. 중앙지방법원 1계에서 경매가 진행되며 첫 기일은 오는 29일로 잡혀있다.(중앙1계 2011-17183)

법원 기록상의 당사자 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이신범·이택돈 전 국회의원으로 청구액은 10억1900만원이다. 이번 경매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강제경매로 청구인들은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에 의해 전두환·이학봉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겼다.

당시 재판부는 국가와 피고인들이 연대해 이신범 전 의원에게 7억원, 이택돈 전 의원에게 3억원 등 총 1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전두환·이학봉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확정 판결 전이라도 임시집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신범 전 의원 등은 지난 6월 중앙지방법원에 이학봉씨의 자택에 대해 경매를 신청한 것.

이신범·이택돈 전 의원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특별사면받았다.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2004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자 재심을 청구해 2007년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지지옥션 남승표 선임연구원은 "경매청구액이 주택 감정가격의 40%가 채 못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라면 경매가 취소될 가능성이 크다"며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단순한 채무 관계로 보기 어려워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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