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대책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촉구 1인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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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대책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촉구 1인시위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1.12.0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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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도가니>로 촉발된 온 국민의 관심과 분노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그 힘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3건이 제출돼 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민주당 박은수 의원,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이처럼 여야가 모두 공익이사제 도입을 찬성하는 상황에서 이 법안들이 지난 11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됐고, 22일 법안심사소위 안건에 올라 정기국회 내 공익이사제 도입이 유력한 상황.

그러나 11월 22일 한나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날치기하면서 법안심사소위가 중단됐고, 이에 따라 법안들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내년 총선 일정을 감안하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33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도가니대책위는 지난달 17일부터 매일 오전 11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1인 시위는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그날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도가니대책위는 5일 보도자료를 내어 "도가니 문제의 핵심 중 하나는 공익이사제를 도입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있다"며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공익이사제가 도입되어 다시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도가니와 같은 인권침해와 시설비리가 재발되지 않는 최소한의 장치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촉구를 위한 1인 시위에는 ▷5일 김인재(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인하대 교수 ▷6일 이동현 홈리스행동 집행위원장 ▷7일 이태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8일 김철환 장애인정보문화누리 활동가 ▷랑희 인권단체연석회의 활동가 등이 참여했거나 참여할 예정이다.

이성훈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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