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필수유지업무 합헌 결정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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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필수유지업무 합헌 결정 강력 규탄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2.01.0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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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조조는 필수유지업무의 쟁의행위 금지 법률을 합헌 결정한 헌법재판소에 대해 2일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위헌성과 폐단에 눈감아버렸다"며 맹렬히 규탄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2월 29일 필수공익사업 중 필수유지업무에 대해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42조의 2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선고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2일 성명을 내어 "노동기본권을 봉쇄하는 헌재 판결을 규탄한다"며 "파업권 봉쇄와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필수유지업무제도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2008년 1월 1일 도입된 필수유지업무제도가 노동조합의 파업권과 자율교섭권을 봉쇄하는 악법이라며 역사의 무덤 속으로 사라진 제2의 직권중재제도가 될 것이라며 폐기를 주장해왔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노동기본권을 박탈하는 필수유지제도를 비롯한 노동악법을 폐기하고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내용으로 노조법을 전면 재개정하는 것은 새로운 시대의 과제"라며 "정부는 '공익과 쟁의권의 조화'를 보장하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유 위원장은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이러한 악법 철폐와 노조법 전면 재개정을 위해 4월 국회의원선거에 보건의료노조 후보를 국회에 진출시키기 위한 활동과 '필수유지업무제도 폐기, 노동악법 철폐, 노조법 전면 재개정'을 총선과 대선 공약화하는 투쟁을 전면적으로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

최우성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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