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오는 12월 19일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 한 사람당 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법정선거비용제한액은 559억7700만원이라고 12일 밝혔다.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공직선거법 제121조에 따라 산정한 것이다. 즉 지난 2월 29일 현재 전국 총 인구수(5083만9280명)에 950원을 곱한 금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한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15.9%)을 적용해 산출한 것.
이번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지난 제17대 대통령선거 때의 465억9300만원보다 93억8400만원(20.1%)이 증가한 것이다. 이는 제17대 대선보다 인구가 179만4947명이 늘어난 부분과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는 제18대 대선 선거비용제한액을 중앙선관위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각 정당에도 알렸다.
한편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또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비용도 선거 비용에 포함되므로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때에는 회계책임자와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은 반드시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해야 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정당과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선거비용 수입․지출방법 등에 대한 안내와 함께 선거비용 자료수집 전담반을 편성해 자료 수집 과정에서 인지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아울러 각 정당과 입후보 예정자의 법 준수 노력을 당부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